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발급하는 최신 방법(2024년 8월 기준)

개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권리 변동, 담보 설정 등과 같은 법적인 정보를 기록한 공식 문서입니다. 부동산의 소유자와 소유권에 대한 정보, 저당권, 전세권 등 다양한 권리가 등기부에 기록되며, 이 문서는 부동산 거래 시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등기부 등본 발급 방법

온라인

등기부등본은 먼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위 링크를 통해, 혹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라고 검색 후 접속합니다.

등기부 등본 발급 방법

그리고 나서 보안 프로그램들을 설치 후, 사이트에 접속하면 중앙의 부동산 등기탭에서 열람/발급(출력)을 클릭합니다.

등기부 등본 발급 방법

그리고 열람하기 화면으로 들어오셨다면 여러가지 안내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단순히 볼 수 있는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또한 열람 화면에서 보는 등기사항 증명서의 경우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관공서같은 공공기관에 제출하려면 꼭 발급용 화면을 이용해서 출력해야합니다.

이제 안내사항을 모두 읽었다면, 발급할 부동산의 주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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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용 전, 또 다른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비회원과 회원 모두 이용 가능하지만, 로그인 회원의 경우 여러 개의 등기를 한번에 결제하여 간편하게 발급가능하지만 비회원의 경우 한건씩 결제해야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로도 이용 가능하며 결제 취소 기간, 서비스 이용시간등 다양한 안내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 등본 발급 방법

그리고 주소를 검색하면 위와같이 다양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때 내가 발급받고자 하는 건물을 고른 후 선택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단계로 넘어갈때마다 고유번호나 소재지번, 소유자등 다양한 정보들을 선택하고, 등기 기록을 전부 출력할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출력할것인지도 선택한 후, 주민번호 공개 여부에서 미공개로 할것인지, 특정인물만 공개할것인지 선택하면 결제화면이 나옵니다.

결제완료하면 등기부등본 발급 완료입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으론 가까운 등기소나 구청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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