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법인세 납부 방법, 신고기간, 납부기간, 세율, 환급신고, 총정리

법인세는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내국법인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외국법인은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세율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며, 매년 12월 결산 법인은 다음 해 3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을 더 냈다면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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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기간

법인세 신고는 법인의 사업연도가 끝난 후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법인 유형과 상황에 따라 신고 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 기간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정기 법인세 신고기간

법인의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일반적인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인 경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만약 법인의 사업연도가 6월에 종료된다면 그해 9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이 공휴일이나 주말과 겹칠 경우, 다음 첫 번째 평일까지 연장됩니다.

2. 중간예납 신고기간

중간예납은 법인의 세금 부담을 분산하기 위한 제도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기준으로 절반을 8월 31일까지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중간예납 대상: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가 30만 원 이상인 법인
  •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한: 매년 8월 31일까지
  • 신규 법인 또는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한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 중간예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이 자동으로 직전 연도 법인세의 절반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3. 수정 신고기간

법인세 신고 후 오류가 발견되거나 신고 누락이 있는 경우 수정 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 내 수정 신고: 가산세 없이 수정 가능
  • 신고 기한 이후 수정 신고: 경과 기간에 따라 가산세 부과
    • 6개월 이내 신고 시 가산세 감면 혜택 있음
    • 1년을 초과하면 감면 폭이 줄어듦
  • 세금 과다 납부 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가능

4. 기한 연장 신청

특별한 사유로 인해 법인세 신고 기한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에 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승인될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며 기한 연장 신청 사유의 경우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일 경우나 혹은 전산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해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기업 내부 사정으로 인해 회계 결산이 지연되는 경우등이 있습니다.

연장 신청 방법은 신고 기한 전에 국세청에 기한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세 납부기간

법인세는 신고를 했으면 이제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야합니다. 법인세 납부기간은 정기 납부, 중간예납, 분납 등으로 구분됩니다.

1. 정기 법인세 납부기간

정기 법인세 납부는 신고 기한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사업연도가 6월에 종료되는 법인은 그해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과 납부 기한이 동일하므로,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중간예납 납부기간

법인의 세금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중간예납 제도가 운영됩니다.

  • 중간예납 대상: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가 30만 원 이상인 법인
  • 납부 기한: 매년 8월 31일까지
  • 납부 금액:
    • 일반적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50%
    • 또는 해당 기간(1월~6월) 동안 실제 발생한 법인세로 계산하여 신고 가능
  • 중간예납을 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50%를 자동으로 고지할 수 있음

3. 법인세 분납 제도

법인세 부담이 큰 법인은 한 번에 전액 납부하는 대신, 일정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분납 대상: 납부할 법인세가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
  • 분납 가능 금액:
    • 1,000만 원 이하 부분: 전액 납부
    • 1,000만 원 초과 부분: 50%까지 분납 가능
  • 분납 기한:
    • 정기 납부 기한으로부터 1개월 후 (4월 30일 또는 10월 31일까지)
    • 단, 중소기업은 2개월 후까지 분납 가능 (5월 31일 또는 11월 30일까지)

4. 기한 내 미납 시 가산세(연체 이자)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연체 이자)가 부과됩니다.

  • 가산금: 미납 세액의 3% 부과
  • 연체 이자: 납부 기한이 경과한 후부터 하루 단위로 연체 이자(국세환급가산율의 1.2배)가 추가 발생
  • 장기 미납 시: 국세청의 체납 처분(재산 압류, 계좌 압류 등)이 진행될 수 있음

5. 납부 방법

법인세는 전자납부, 인터넷 뱅킹, 직접 방문 납부 등 여러 방법이 있으니 상황에 맞게 납부하시면 됩니다.

  • 전자납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계좌이체 또는 카드 납부 가능
  • 인터넷 뱅킹: 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세금 납부 가능
  • 은행 방문 납부: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직접 은행에서 납부 가능

세 세율

법인세는 법인의 과세표준(과세 대상 소득)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대한민국의 법인세율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1. 일반 법인세율

2024년 기준,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연간)세율
2억 원 이하9%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19%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21%
3,000억 원 초과24%

2.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세율 특례

중소기업이나 일부 중견기업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대 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9% → 7%로 인하 (일부 중소기업 대상)
  •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 가능 (업종에 따라 5~30% 감면)
  • 창업 후 5년간 일부 업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 제공

3. 지방세 포함 총 부담 세율

법인세 이외에도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가 1억 원이라면 지방소득세(1억 × 10%) = 1,000만 원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즉, 실질적인 총 세율은 법인세율보다 약 10% 높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특별세율 적용 대상

일반 법인세율과 다르게 특정 소득에 대해 별도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세율: 10%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세율: 기본 법인세율 적용
  • 조세 감면을 받았던 법인의 감면 기간 종료 후 세율 증가 가능

법인세 환급 신고

법인세를 납부한 후, 내야할 금액보다 많이 납부하게 될 경우,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법인세 환급 대상

법인이 납부한 법인세 중 초과 납부된 금액이 있는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환급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 후 환급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투자세액 공제
    •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 해외납부세액 공제
  • 예납(중간예납) 초과 납부 환급
    • 중간예납한 금액이 연간 최종 산출된 법인세보다 많을 경우
    • 중간예납 후 연도 말 결손이 발생한 경우
  • 수정 신고 후 환급
    • 법인세 신고 후 오류를 정정하여 과다 신고한 세액을 줄일 경우
  • 경정청구(세금 재심사 요청) 후 환급
    • 국세청에 신고한 법인세가 과다 부과된 경우,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

2. 법인세 환급 신고 기간

환급 신청은 일반적으로 법인세 신고와 함께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은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 법인세 신고 시 환급 신고
    • 정기 신고 기한(3월 31일) 내 신고하면서 환급 요청 가능
  •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 신청
    • 신고 기한 이후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 가능

3. 법인세 환급 신청 방법

법인세 환급은 국세청을 통해 신청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① 정기 신고 시 환급 신청

  1.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2. [법인세 신고] 메뉴에서 신고서 작성
  3. 세액공제·감면 항목 및 납부 내역 입력
  4. 초과 납부 세액 확인 후 환급 계좌 입력
  5. 신고서 제출 후 환급금 지급 일정 확인

②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 신청

  1. 기존 신고 내역 확인 후, 환급 가능한 세액 검토
  2.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신고서] 작성 및 제출
  3. 국세청 심사 후 승인되면 환급 결정
  4. 환급금 입금 확인 (심사 기간: 보통 2~3개월 소요)

4. 법인세 환급금 지급 방식

환급금은 신고 시 입력한 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환급 지급 기한:
    • 신고 기한 내 정상 환급: 보통 1~2개월 이내 지급
    • 경정청구 후 환급: 심사 후 지급 (2~3개월 소요)
  • 이자(가산금) 포함 지급 가능
    • 국세청의 실수로 환급이 지연될 경우, 일정 이자가 포함될 수 있음

5. 법인세 환급 시 주의사항

  • 환급 신청 전에 세액 감면·공제 적용 여부 확인 필수
  • 경정청구는 법인세 신고 후 5년 이내에만 가능
  • 허위 환급 신청 시 가산세 부과 및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환급금 지급 일정은 국세청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FAQ

Q1. 법인세 신고를 꼭 3월 31일까지 해야 하나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12월 결산 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천재지변, 재해, 회계 결산 지연 등)가 있는 경우, 국세청에 기한 연장 신청을 하면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 연장을 신청하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기한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2. 법인세를 한 번에 납부해야 하나요? 분납이 가능한가요?

법인세가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이하: 전액 납부해야 함
1,000만 원 초과: 초과 금액의 50%까지 분납 가능
분납 기한: 신고·납부 기한(3월 31일)로부터 1개월 후(4월 30일)까지중소기업은 2개월 후(5월 31일)까지 분납 가능

Q3. 법인세를 초과 납부한 경우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나요?

초과 납부한 법인세는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 시, 납부한 세액이 많다면 환급 계좌를 입력하면 자동 환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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