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구원 관련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개요

청년도약계좌는 나라에서 청년들이 목돈을 만들어주는걸 도와주는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가입하려고 보는 순간 내 기준에 있어서 약간 애매모호한 설명들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가구원과 관련해서 포함되는 범위나 소득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번 게시물에선 헷갈리는 가구원들의 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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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을 판단하는 기준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 미성년자 동생을 가구원으로 인정합니다.
  • 조부모가 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가구원으로 포함하려면 가구원 최신화 신청이 필요합니다.

가구원 확정 불가 시

  • 신청인의 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판단하는게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동거인이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제출 방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를 클릭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업로드합니다.
  • 발급 방법: 정부24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 대상자 기준에 따라 기재되는 가족 내역이 다르므로, 증빙 내용에 맞게 발급해야 합니다.
    • 본인(신청인) 기준 발급: 신청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만 기재됩니다.
    • 신청인의 부모 기준 발급: 신청인의 계부/계모(부모 재혼 시), 조부모, 형제/자매까지 기재됩니다.

가구원 포함/제외

  • 포함: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등본에 포함되어 있고, 신청인이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가구원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부양관계로 인정되려면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상에서 신청인이 세대주이면서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제외: 등본에 기재된 가족 중 사망, 거주불명, 수용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제외가 가능할까?

가구원 제외 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가구원 중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가구원 제외 신청(가구원 최신화)을 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에 없는 가구원은 제외 신청이 따로 필요하지 않으며, 제외 사유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가구원을 임의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상 분리되어 있는 가족은 가구원으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동생 및 자녀)는 가구원 수에 포함되더라도 소득 조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들의 동의가 불필요하며 제외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구원 제외 사유 및 증빙 서류

  • 가구원 제외를 신청할 경우, 가입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전 시점 이후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며, 열람용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외 사유필수 증빙 서류<발급대상자 기준>
재판이혼(본인)소송 중택1□ 소장 사본(사건번호 포함)
□ 이혼판결문(사건번호 포함)
사망택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또는 부/모>
□ 사망진단서
피성년·피한정후견인택1□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성년후견개시심판 판결문
(사건번호 포함)
거주불명(주민등록말소)필수▣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본인>
▣ 주민등록표(거주불명자 등) (초)본) <거주불명자>
실종(가출,행방불명 포함)택1□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
□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
수용(수감)필수▣ 수용증명서
가정폭력택1□ 가정폭력사건처분결과증명서(사건번호 포함)
□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사건번호 포함)
□ 기타 증빙(신고접수증, 소장사본, 사건사실확인원 등)
기타(이외 사유만 선택)□ 이외의 불가피한 사유로 가구원 동의를 진행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선택하여 별도 증빙 제출* 사유가 증빙서류로 명백히 확인 가능할 경우에만 신청(본인명의 핸드폰이 없거나 미성년자라는 사유로는 제외 불가)

가구원 소득확인 방법

가구원 소득 조회 및 합산 절차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기준으로 확정된 가구원들이 모두 소득 조회에 동의하면, 국세청 소득신고자료를 통해 각 가구원의 개인 소득을 집계합니다.
  • 이때 신청인을 포함한 전체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인지 판단하며, 미성년자의 소득은 이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 가구 소득 확인 과정은 비대면으로 처리되며,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250%)

구분2022년 기준 중위소득2022년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250%)2023년 기준 중위소득2023년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250%)
1인가구1,944,4,8622,077,85,1
2인가구3,8,13,456,8
3인가구4,194,14,411,087
4인가구5,121,12,8025,400,913,
5인가구6,02415,066,330,6815,82
6인가구6,907,17,267,517,227,918,069,
7인가구7,780,592198,107,5120,268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873,588원씩 증가
    •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879,534원씩 증가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신청인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250% 이하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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