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 자격(2024년 8월 최신정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는 현재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부의 특별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지원 제도는 일정 기간 동안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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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 내용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월 최대 20만원, 총 240만원까지 지원하며, 실제 납부한 월세 금액만큼 지원됩니다. 여기서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제외되며,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 지원 한도: 월 최대 20만원, 총 240만원까지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 지원 대상: 월세 거주 청년
  • 지원 범위: 실제 월세 납부 금액 (임차보증금, 관리비 제외)
  • 특이 사항: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수급 기간: 연속적이지 않아도, 총 12개월분 지원 가능

지원 대상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의 지원 대상은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입니다. 이 청년들은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지원 자격을 갖습니다. 다만, 30세 이상, 혼인 이력자, 미혼부·모, 또는 시·군·구청장이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령 기준: 19세~34세
  • 거주 조건: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 소득 기준: 청년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예외 조건: ①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시·군·구청장이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 시 원가구 소득 미고려
  • 가구 구성: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 거주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지원 제외: 주택 소유자,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전대차인 경우, 타 월세 지원 중복 수혜자

선정 기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의 선정 기준은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년가구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재산평가액이 1.22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원가구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재산평가액이 4.7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공제를 적용해 산정됩니다. 재산평가액은 일반재산과 자동차 가액에서 임차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를 제외한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 청년가구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가구 재산 기준: 총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원가구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원가구 재산 기준: 총재산가액 4.7억원 이하
  • 소득평가액 산정
    • 포함 항목: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 공제 항목: 근로·사업소득 공제 30%
  • 재산평가액 산정
    • 포함 항목: 일반재산(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등), 자동차가액
    • 공제 항목: 임차보증금 마련용 부채
  • 부채 인정 조건: 임차보증금 마련 및 주택구입 용도의 부채만 인정, 증빙서류 필요

신청 방법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원칙적으로 청년 본인이 신청해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의 입금은 불가합니다.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원칙: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
  • 대리인 신청 가능 조건
    • 법정대리인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대리인 신청 필요 서류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계좌 조건: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만 지급, 압류방지통장 입금 불가

자주 질문하는 BEST 3

1. 신청날 이전에 냈던 월세는 지원 가능할까?

아무리 월세 이체 내역을 증빙하더라도 신청이후의 월세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합니다.

2. 중위소득 60%이하면 얼마일까?

현재 기준금액은 2,228,445원으로, 이 금액의 60%인 1,337,067원 입니다.

3. 가장 빠른 신청 기준 확인 방법

기준은 계속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위 링크를 통해 먼저 신청해보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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