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신)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조건 대상 신청방법 총 정리

개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5년(60개월) 동안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여기서 정부는 최대 6%의 기여금을 지급하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선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금리는 취급기관에서 자율 결정하며, 3년은 고정된 금리를 적용받고 2년동안은 변동 금리가 적용됩니다.

스크린샷 2024 08 25 100440

청년도약계좌 신청하러 가기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1. 나이: 계좌 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제외
  2.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
    • 육아휴직급여,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3.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원 기준: 청년 본인,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50%:
    • 1인 가구: 62,336,760원
    • 2인 가구: 103,684,650원
    • 3인 가구: 133,044,480원
    • 4인 가구: 162,028,920원
    • 5인 가구: 189,920,640원
    • 6인 가구: 216,839,430원
    • 7인 가구: 243,225,450원
  4.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혜택

  1. 정부기여금 지원:
    • 청년도약계좌에 매달 저축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가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원해줍니다. 이 지원금은 개인의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이자 및 비과세 혜택:
    •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정부가 지원해주는 기여금에 대해 이자가 붙으며, 이 이자에 대한 세금이 면제됩니다.
  3. 우대금리 제공:
    • 저소득층 청년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우대금리가 제공됩니다. 이 우대금리는 “소득+우대금리”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저축 시 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 기준지급 한도 (월)매칭 비율한도 (월)
총급여 2,4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40만 원6.0%24,000원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50만 원4.6%23,000원
총급여 4,8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 원 이하)60만 원3.7%22,200원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70만 원3.0%21,000원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 참고: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원이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절차

  • 가입신청: 매월 취급은행 앱을 통해 신청 가능.
  • 가입심사: 신청 후 약 2주 동안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심사를 진행.
  • 계좌개설: 심사 후 익월 초에 취급은행 앱을 통해 계좌가 개설됨.

세부 절차

  •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가구소득 확인 → 확인결과 통보
  • 결과 통보
    • 취급은행은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가입 요건 확인 결과를 통보받고, 가입 절차 진행
  • 계좌 개설 및 안내
    • 심사 완료 후, 청년에게 계좌 개설 안내
  • 기타 사항
    • 개인 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업데이트되며, 이에 따라 기여금 지급 여부 및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주의사항

  • 계좌 가입 제한
    • 1인 1계좌 원칙: 모든 취급은행을 통틀어 한 명당 하나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중복 가입 불가
    •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및 유지하고 있는 경우,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관련
    • 과세 대상 확인: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됩니다.
    • 납입 중지: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계좌 납입이 중지됩니다.
  • 부정이익 관련 제재
    • 부정이익 환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기여금 환수 등의 제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꼭 가입해야하는 이유

주요 내용

  1. 가구소득 요건 완화
    • 기존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이 개선 사항은 2023년 3월 가입신청 기간(2월 22일 ~ 3월 8일)에 신청한 청년부터 적용됩니다.
    • 예시
      • 가구원 수에 따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50% 금액:
        • 1인가구: 62,336,760원
        • 2인가구: 103,684,650원
        • 3인가구: 133,044,480원
        • 4인가구: 162,028,920원
  2. 3년 이상 가입 유지 시 혜택 적용
    •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조기 종료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추진됩니다.
    • 예시
      • 비과세 적용 조건 및 정부기여금 지급 비율:
        • 가입 3년 후 비과세 적용과 정부기여금의 60% 지급
  3. 특별중도해지 사유 추가
    • 기존의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혼인출산이 추가되었습니다.
    • 이 사유에 해당하여 특별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및 정부기여금이 지급됩니다.
    • 해당 사유:
      • 혼인, 출산, 가입자의 질병 및 사고, 가입자의 사망, 직계가족의 질병 및 사고, 자연재해 등
  4. 병역이행 청년 가입 지원
    • 군 복무 중인 청년의 경우, 복무기간이 공무원연금법상 정한 기간임을 확인받은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 해당 청년의 경우, 총 3.25억원 범위 내에서 가입이 허용됩니다.
    • 예시
      • 가입 가능 대상:
        • 의무복무자, 입영 연기자, 병역면제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

청년도약계좌 QNA

청년도약계좌 가구원 대표 질문들 TOP3

이 게시물이 얼마나 유용했습니까?

평점을 매겨주세요.

평균 점수 0 / 5. 투표수 : 0

지금까지 투표한 사람이 없습니다.

Leave a Comment

error: 우클릭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