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5년(60개월) 동안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여기서 정부는 최대 6%의 기여금을 지급하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선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금리는 취급기관에서 자율 결정하며, 3년은 고정된 금리를 적용받고 2년동안은 변동 금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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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 나이: 계좌 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제외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
- 육아휴직급여,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원 기준: 청년 본인,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
- 1인 가구: 62,336,760원
- 2인 가구: 103,684,650원
- 3인 가구: 133,044,480원
- 4인 가구: 162,028,920원
- 5인 가구: 189,920,640원
- 6인 가구: 216,839,430원
- 7인 가구: 243,225,450원
-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혜택
- 정부기여금 지원:
- 청년도약계좌에 매달 저축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가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원해줍니다. 이 지원금은 개인의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이자 및 비과세 혜택:
-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정부가 지원해주는 기여금에 대해 이자가 붙으며, 이 이자에 대한 세금이 면제됩니다.
- 우대금리 제공:
- 저소득층 청년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우대금리가 제공됩니다. 이 우대금리는 “소득+우대금리”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저축 시 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 기준 | 지급 한도 (월) | 매칭 비율 | 한도 (월) |
---|---|---|---|
총급여 2,4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 40만 원 | 6.0% | 24,000원 |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 50만 원 | 4.6% | 23,000원 |
총급여 4,8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 원 이하) | 60만 원 | 3.7% | 22,200원 |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 70만 원 | 3.0% | 21,000원 |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 – | – | – |
- 참고: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원이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절차
- 가입신청: 매월 취급은행 앱을 통해 신청 가능.
- 가입심사: 신청 후 약 2주 동안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심사를 진행.
- 계좌개설: 심사 후 익월 초에 취급은행 앱을 통해 계좌가 개설됨.
세부 절차
-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가구소득 확인 → 확인결과 통보
- 결과 통보
- 취급은행은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가입 요건 확인 결과를 통보받고, 가입 절차 진행
- 계좌 개설 및 안내
- 심사 완료 후, 청년에게 계좌 개설 안내
- 기타 사항
- 개인 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업데이트되며, 이에 따라 기여금 지급 여부 및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주의사항
- 계좌 가입 제한
- 1인 1계좌 원칙: 모든 취급은행을 통틀어 한 명당 하나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중복 가입 불가
-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및 유지하고 있는 경우,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관련
- 과세 대상 확인: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됩니다.
- 납입 중지: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계좌 납입이 중지됩니다.
- 부정이익 관련 제재
- 부정이익 환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기여금 환수 등의 제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꼭 가입해야하는 이유
주요 내용
- 가구소득 요건 완화
- 기존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이 개선 사항은 2023년 3월 가입신청 기간(2월 22일 ~ 3월 8일)에 신청한 청년부터 적용됩니다.
- 예시
- 가구원 수에 따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50% 금액:
- 1인가구: 62,336,760원
- 2인가구: 103,684,650원
- 3인가구: 133,044,480원
- 4인가구: 162,028,920원
- 가구원 수에 따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50% 금액:
- 3년 이상 가입 유지 시 혜택 적용
-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조기 종료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추진됩니다.
- 예시
- 비과세 적용 조건 및 정부기여금 지급 비율:
- 가입 3년 후 비과세 적용과 정부기여금의 60% 지급
- 비과세 적용 조건 및 정부기여금 지급 비율:
- 특별중도해지 사유 추가
- 기존의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혼인과 출산이 추가되었습니다.
- 이 사유에 해당하여 특별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및 정부기여금이 지급됩니다.
- 해당 사유:
- 혼인, 출산, 가입자의 질병 및 사고, 가입자의 사망, 직계가족의 질병 및 사고, 자연재해 등
- 병역이행 청년 가입 지원
- 군 복무 중인 청년의 경우, 복무기간이 공무원연금법상 정한 기간임을 확인받은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 해당 청년의 경우, 총 3.25억원 범위 내에서 가입이 허용됩니다.
- 예시
- 가입 가능 대상:
- 의무복무자, 입영 연기자, 병역면제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
- 가입 가능 대상: